체불사업주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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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대지급금 회수 위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➀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➁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