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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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8.13.(화) 경향신문, “노동부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20년간 0건” 2. 설명내용 파견법 제19조의 폐쇄조치는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 사업을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직접강제이므로 법 위반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음에도 불이행하는 등 여전히 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현재도 근로감독 등을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사용·파견사업주 대상)·행정처분(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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