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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제조업체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불법파견 감독’ 및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세제조업체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불법파견 감독’ 및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불법파견 관행 해소, 근로조건 개선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 - 감독 + ‘노무사 1:1 컨설팅, 채용 알선, 장시간근로 해소’ 등 종합 지원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감독('24.7.~11.)과 이와 연계해 실시한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발생한 화성 화재 사고('24.6.24.)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감독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열악한 영세제조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고용구조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불법파견의 재발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로감.......

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8.13.(화) 경향신문, “노동부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20년간 0건” 2. 설명내용 파견법 제19조의 폐쇄조치는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 사업을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직접강제이므로 법 위반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음에도 불이행하는 등 여전히 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현재도 근로감독 등을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사용·파견사업주 대상)·행정처분(파견.......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 확대 및 가사관리사 권익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 확대 및 가사관리사 권익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 확대 및 가사관리사 권익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1.(일) 경향신문(인터넷), “가사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목표 달성률 22%에 불과”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22.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24.7월 현재 동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은 109개소, 이들 기관에 직접고용 된 가사관리사는 약 1,800여명에 해당함 가사관리사 직접고용에 따른 노무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가사서비스 알선업을 하는 직업소개소 등에서 정부 인증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나, - 정부는 정부 인증(직접고용) 전환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