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

포스트: 2|아이템:파견사업주(0)
Tags

Posts

2 posts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파견된 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파견된 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이고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가공기계를 만지던 중 오른손 중지 끝 부분이 압착 및 절단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사고 발생 장소는 ●●회사이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

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8.13.(화) 경향신문, “노동부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20년간 0건” 2. 설명내용 파견법 제19조의 폐쇄조치는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 사업을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직접강제이므로 법 위반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음에도 불이행하는 등 여전히 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현재도 근로감독 등을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사용·파견사업주 대상)·행정처분(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