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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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업(주)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엄중 조치하고, 초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공업(주)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엄중 조치하고, 초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30.(월) 한국일보, “유증기 위험 3차례나 적발에도...후속 조치는 자율에” 2. 설명내용 □ 금번 사고가 발생한 안전공업(주) 본사(대전 대덕구 문평서로)는 특별감독 대상에 해당*하여 사고 수습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 □ 이에 앞서, 유사 위험요인 개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안전공업(주) 대화공장(대전 대덕구 대화로)에 대해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