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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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업(주)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엄중 조치하고, 초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공업(주)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엄중 조치하고, 초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공업(주)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엄중 조치하고, 초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30.(월) 한국일보, “유증기 위험 3차례나 적발에도...후속 조치는 자율에” 2. 설명내용 □ 금번 사고가 발생한 안전공업(주) 본사(대전 대덕구 문평서로)는 특별감독 대상에 해당*하여 사고 수습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 □ 이에 앞서, 유사 위험요인 개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안전공업(주) 대화공장(대전 대덕구 대화로)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