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6학년까지 단축근로 가능! 육아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25일 | 해외여행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지만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나이를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근로기준법(17)육아휴직(11)고용부(277)육아지원(7)직장내성희롱(7)기능대학(2)고노부(261)난임치료휴가(1)육아기근로시간단축(7)노동부(285)배우자출산휴가(2)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2)고용보험법(4)직업능력개발훈련(3)고용노동부(306)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1)고액·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17일 | 해외여행- 고용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사업주 명단 공개 - 정부지원금·입찰·구인 등 제한…7년간 대출도 제한 - "임금체불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 큰 구조 만들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개최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고용부(277)고노부(261)근로기준법(17)노동부(285)고용노동부(306)임금체불(8)체불사업주(1)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1)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4일 | 해외여행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4.(화) 한국일보, “물류센터 근로자 처우 개선 권고 ‘퇴짜’… 몰인정한 정부”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폭염·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관련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법제36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법 제39조)를 해야 하며, 폭염 노출장소(실내·외)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 준수(법 제39조 및 규칙 제566조 등), 작업중지(법제51조) 등 필요한 조.......건강관리(311)고노부(261)산업안전보건법(6)생활물류센터(1)노동부(285)고용노동부(306)근로기준법(17)열사병(2)폭염(17)온열질환(6)한파(12)야간작업(1)근로자처우개선(1)고용부(277)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3일 | 해외여행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1.(토) 한겨레, “파견 근무처에서 괴롭힘, 사용회사에서 조사·조처해야” 칼럼 관련 2. 설명내용 동 칼럼에 언급된 캐디 관련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소속이 달라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이며, 관련된 최근 법원의 민사 손해배상 판결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바 있음 한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고노부(261)노동부(285)근로감독(9)근로기준법(17)직장내괴롭힘(6)파견법(1)근로자(42)파견근로자(2)고용부(277)고용노동부(306)12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