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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영주택 본사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부영주택 본사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부영주택 본사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5.(월)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

건설업, 「노동·산안 통합 감독」으로‘체불 청산’과 ‘재해 예방’ 동시에 잡는다

건설업, 「노동·산안 통합 감독」으로‘체불 청산’과 ‘재해 예방’ 동시에 잡는다

-5개 지방관서 100여명 감독팀 구성, 노동·산안 합동 감독 첫 시행 -임금체불 청산 외 불법하도급 적발, 산업안전 분야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7.7.부터 8.25.까지 5주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최근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최근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도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귀족노조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하청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쟁의행위에 시달리게 된다? .......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