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법치는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는 것이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17일 | 해외여행노사법치는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는 것이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경향신문, “ILO 의장국의 ‘드림 시나리오’” 칼럼 관련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 사업주의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사상 첫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 대한 상시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 노조 수사,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은 건설 현장에 만연하던 노조 채용 강요, 협박, 금품 갈취, 및 노조 간부의 조합.......국제노동권지수(1)노동시장(4)고노부(248)ILO(5)고용부(263)노동개혁(4)노동부(271)고용노동부(291)국제노동조합총연맹(1)노사법치(4)국제노총의 노동권지수는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우며, 정부는 노사법치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14일 | 해외여행국제노총의 노동권지수는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우며, 정부는 노사법치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4.(금)매일노동뉴스, “[ILO 의장국인데] 한국 국제노동권지수 11년 연속 최하위 등급” 2. 설명 내용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가 ‘14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국제노동권지수(GRI:Global Rights Index)는 각국 법령의 ILO 기준 부합 여부 및 위반사례를 지표화하여 각국의 ITUC 가맹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진행되는바, ITUC 가맹노조의 답변이 국가별 등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움 그간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법치주.......노동권지수(1)노동개혁(4)국제노총(1)건설노조(1)조합원(3)ITUC(1)노사법치(4)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노사법치 확립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14일 | 해외여행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노사법치 확립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4.(금)한겨레, "'한국 ILO 의장국' 유력… 정부 "노동권 신장", 낯뜨거운 자찬" 2. 설명 내용 ILO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의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통상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개별 사례를 전제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등과는 그 성격이 다름 이번 전문가위의 '직접요청' 내용 또한 '(노조법) 제27조가 노동조합.......노동조합법(3)결사의자유(1)노동조합(3)ILO의장국(1)노사법치(4)고노부(248)ILO(5)고용부(263)노동개혁(4)노동부(271)ILO전문가위원회(1)고용노동부(291)결사의자유위원회(1)노조법(3)노동의 미래포럼 2차 회의…'AI 활용 노동법 상담 서비스 제공 방안 논의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9일 | 해외여행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법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9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노동의 미래 포럼」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생성형AI(70)노동미래포럼(1)노동부(271)노동약자(8)고용부(263)노동법상담(1)AI(254)인사노무관리(1)노사법치(4)고노부(248)노동법(6)고용노동부(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