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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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안전한 일터를 위한 현장의견을 듣고 답하다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한 일터를 위한 현장의견을 듣고 답하다

- 국민 100명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4일(목) 15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 100여 명의 국민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후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일반 국민, 노동자, 공장장·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안전한 일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미리 제안받았습니다(8.11.~8.27.). 이에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 지원, 현장 참여·소통 강화, 자치단체 등과 협업 강화, 산재예방을 유.......

야간노동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야간노동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야간노동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한겨레, “산재 부르는 ‘야간근로’ 규제 강화, 최장노동시간 제한 등 추진한다”, 8.17.(일) 연합뉴스, “산재원인 야간장시간근로 제한 검토 착수...최소휴식권 신설 목표”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야간근로 종사자들의 최소 휴게․휴가․휴일 보장과 최장노동시간, 연속근로일의 한도, 근무형태 변경요구권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보장 등 야간노동 규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재 예방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재 예방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재 예방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서울경제, ‘안전위반땐 즉각 사법처리’ 방침…현장과 갈등 우려 커져 2. 설명 내용 □ 그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처벌보다는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왔으나, ㅇ 일부 현장에서는 “위법사항이 적발되어도 고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노동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위험을 철저히 관리·예방하는 한편, ㅇ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치는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법 위반이.......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 맞손, 공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협의회 업무협약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 맞손, 공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협의회 업무협약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협의회와 업무협약(MOU) … “안전문화 확산 협력”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협의회와 6월 5일(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매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체험교육과 안전문화 활동 등이 강화됩니다. 8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는 매주 수백 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담과 교육을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가상현실(VR) 체험교육 시설을 협의회 회원센터에 점진 확대하고, 보호구 키트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