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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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6학년까지 단축근로 가능! 육아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자녀 6학년까지 단축근로 가능! 육아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지만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나이를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로 아빠도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로 아빠도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일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엄마와 아빠가 모두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비버엄빠가 들려주는 출산·육아지원제도 이야기📢 ✏오늘의 육아일기✏ 배우자 출산휴가 편 ✅배우자 출산휴가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를말해요. 총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얼마나 사용할수있나요? 총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있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하여 정부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아빠도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는 더 당당하게! 업무는 더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