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가정도 놓치지 않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이 더 자유로워집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0일 | 해외여행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근로자는 경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고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근로자 수가.......고노부(250)남녀고용평등법(3)고용노동부(293)일가정양립지원(1)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4)고용보험법(4)일가정양립(16)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3)자영업자구직급여(1)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2)고용부(265)자영업자실업급여(1)고용보험법개정(1)노동부(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