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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 고용노동부와 함께!By | 2024년 5월 3일 | 안녕하세요. 2024년 고용노동부 제16기 정책기자단 이태승입니다. 2024년 동안 16기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유용한 정보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관한 정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갈수록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2028년부터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의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 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중대적인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재 근로자들에게 원직장 복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산재근로자(2)정책기자단(4)노동부(116)고용부(113)직장복귀(1)직장적응훈련(1)근로복지공단(5)산재보험(4)고용노동부(129)고노부(107)산재근로자직장복귀(1)일터복귀(1)재활운동(14)직장복귀지원(1)산업재해(5)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By | 2024년 5월 2일 | - 고용부 장관, ‘근로자의 날’ 맞아 봉제사업장을 방문, 일선 종사자 격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수)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산업현장 일선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봉제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봉제산업은 대부분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서울 도심 곳곳 골목에 밀집되어 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서울 신당동에 있는 봉제 사업장 3곳을 방문하여 어려운 근로 환경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봉제 종사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노동절(3)고용노동부(129)근로자의날(6)봉제사업장(1)현장방문(1)의류봉제(1)쉽고 편리하게 나만의 고용정보 서비스를 받는다고요?(feat. 고용24 시범운영)By | 2024년 5월 2일 | 저는 중장년 세대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은퇴 후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워크넷 등 취업 정보 사이트를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3월부터 고용정보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범운영 중인 「고용24」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용24」란 무엇일까요? 「고용24」는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입니다.(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구직자 및 재직자는 일자리 검색, 구직 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구직(5)정보(425)휴가(84)이력서(6)보험(17)스마트(14)24(7)서비스(42)고용(4)통합(4)취업(49)출산(16)편리함(3)온라인(63)신청(28)인증서(6)100세시대(1)시간(55)미조직 근로자 누구나~ 근로자를 위한 공간, 근로자 이음센터By | 2024년 5월 3일 | 근로자로서 일하다 보면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업무환경 등에 대한 고민이 생겨도 상담할 곳이 없거나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로서 저조한 상황이에요. 출처 :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고용노동부) 그마저도 대기업 위주로 설립되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선 노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이 많죠.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약 87%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6)근로자권익보호(1)무료상담(4)미조직근로자(1)노동부(116)고용부(113)근로자이음센터(2)노동자(3)노사부조리해결지원(1)근로자소통(1)고용노동부(129)근로자지원(1)근로자권익(1)근로자(14)엄마, 아빠, 아이모두가 행복한 어린이 날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By | 2024년 5월 3일 | 엄마, 아빠, 아이모두가 행복한 어린이날!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비버 가족 일도 육아도잘해내고 있는 엄마 비버, 아빠 비버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다면 적극적인 육아에 참여할수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수있는 제도 육아는 더당당하게! 업무는 더든든하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3)육아휴직(1)어린이날휴무(1)어린이날(49)고용노동부(129)워라밸(1)근로시간단축(1)일가정양립(3)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3)1234567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