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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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12.26.~1.15. Q1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기업의 의사결정 모두를 사전 단체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투자·합병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배치전환 결정이 수반되면 정리해고·배치전환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전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Q2 양도·합병 등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면, 양도·합병 등 결정 자체도 교섭대.......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관련 국정과제】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 [제2조제2호(사용자) 및 제2조제5호(노동쟁의)]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해석지침(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됩니다. *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가 전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실제 책임 부분보다 더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 * (현대차 손배 판결.......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에 치우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에 치우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에 치우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8.(월) 매일경제 “경영개입하는 노조, 편드는 정부” 2. 설명 내용 □ 정부는 최근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통상적인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차 등 노사관계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입장에 치우친 설명이 아님 □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두고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 만큼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시행 전에는 현행 노조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