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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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발의해 놓고 규제가 아니라고 하는 개소리는 뭔가요?

By Lair of the xian  | 2013년 10월 30일 | 
신의진 의원, “중독법을 규제로 보는 건 오해다” 왜 이 기사를 읽고 이런 소리를 했는가 하면. 신의진씨가 내놓은 중독법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 '규제'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이나

대한민국 4대 중독에 담배가 빠지고 게임이 들어갔습니다.

By Lair of the xian  | 2013년 5월 2일 | 
관련기사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술, 도박, 마약, 인터넷 게임 중독 등 이른바 '대한민국 4대 중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게임이 술, 도박, 마약과 동일하게 분류되었습니다. 정말 개떡같은 일입니다. 게임이 중독과 과몰입 사이에서 병리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대한민국만은 옆나라에서 방사능에 찌든 게임뇌 같은 비이성적 유사과학이 활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