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발의해 놓고 규제가 아니라고 하는 개소리는 뭔가요?
By Lair of the xian | 2013년 10월 30일 |
신의진 의원, “중독법을 규제로 보는 건 오해다” 왜 이 기사를 읽고 이런 소리를 했는가 하면. 신의진씨가 내놓은 중독법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 '규제'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이나
게임업계의 운명이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By [가끔무기창고털림]모기잡는이의 불법무기창고 | 2013년 12월 20일 |
![게임업계의 운명이 달라지는 시간입니다](https://img.zoomtrend.com/2013/12/20/e0059760_52b3b7893d20b.jpg)
관련기사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게임 중독법’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를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포함해 총 15개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신의진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4명과 야당 의원 4명이 참가한다. 이에 따라 게임 중독법은 찬반 논란 속에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만약 게임 중독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검토 단계를 거친다. 법사위까지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요즘 속된말로 헐~ 종독법이 법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2015년까지 유예
By Lair of the xian | 2013년 2월 5일 |
관련기사 순리대로 하자면 청소년의 잘 권리를 보장해주지도 못하고, 그럴 생각도 없으며, 게임계에서 거둘 돈과 주도권을 노리기 위하여 손인춘법 같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찬 쓰레기 법안이 나대는 빌미를 제공하게 만드는 셧다운제 같은 악폐습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더 헛짓거리를 못하게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봐야 하나 싶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빌미로 게임과 노래 등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 나대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성가족부와 그에 동조하는 작자들의 수준은 규제만 할 줄 알지 평가가 안 될 정도의 개차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양 따위 짐승에게 갖다줘버린 태도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들은 왜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목을 매다는가
By Lair of the xian | 2012년 10월 28일 |
관련기사 - 문화부에 "'게임과몰입'이라는 단어 쓰지마" 게임 셧다운제 도입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부류(라고 부르기조차 사실 껄끄러운)에서는 게임 중독이라는 소리에 목을 매다는 것도 모자라 잊을 만 하면 부족한 근거와 박약한 정서에서 나온 감정적 거짓말들로 게임 중독이 실재하는 양 이야기하고 있어,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했던 소리 듣고 했던 소리 또 듣다보면 지겨워지고 무감각해질 수 있는 게 인생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에 대해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범죄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고, 일본의 망언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사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번이고 말하지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