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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ts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이라는 자의 적반하장
관련기사 ● 중독법에 대한 신중론을 펼치는 의사에 대해 마치 게임업계와 무슨 사적 유착이 있는 듯한 표현을 써 가며 견해 발표에 이해관계 공개가 최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중독법을 가리켜 "우리 중독정신의학회 입장에서 반드시 입법화를 이뤄내야 할 숙원사업" 운운하는 중독정신의학회의 이사장이니 정말 웃기는 노릇이다.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가 그런 소리를 들을 문제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들의 '숙원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위치에 존재하는 곳이라 지금부터 견제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의학적으로 온전히 증명되지도 않은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장애를 마치 실제로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는 것처럼 둔갑시키고 이를 알콜, 마약, 도박과 동일시해 국민들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을 숙원
규제를 발의해 놓고 규제가 아니라고 하는 개소리는 뭔가요?
신의진 의원, “중독법을 규제로 보는 건 오해다” 왜 이 기사를 읽고 이런 소리를 했는가 하면. 신의진씨가 내놓은 중독법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 '규제'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