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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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A 대 블리자드 그 연장선의 이야기

By 또 다른 이야기들 | 2012년 8월 29일 | 
제 티스토리(http://kairyu85.tistory.com)에 올려둔 동일한 글을 똑같이 포스팅해둡니다.이유는 제 티스토리가 아직 홍보도 안 되어있고 검색도 잘 안걸리는지라 공개의미가 크게 없더군요.아마 앞으로도 자주 이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글루스와 분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좀 철지난 떡밥이긴 하지만 얼마전에 KeSPA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KeSPA 측에서 GSL 시즌4 예선참가 불참통보를 하였으나 이틀만에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KeSPA에서 곰티비에서 주관하던 인텔 클래식 보이콧을 해서 대회가 무산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상전벽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안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에서 게임이 e스포츠로 발전되어 방송이 시작된 것부터 시작

(번역)일본 저작권법 개정안(12/06/15)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By Unendiche Melodiae | 2012년 6월 20일 | 
6월 15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위법 다운로드에 형사법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심의는 참의원으로 옮겨지게 되지만, 만약 참의원에서 가결되어 법안이 시행된다면, 위법으로 업로드된 음악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친고죄)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영화 등의 DVD를 PC의 HDD에 복사하는 '리핑'도 위법 행위로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규제되고 무엇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Winny 재판」에서 개발자 측의 변호인을 담당한 단 토시미츠 변호사 (키타지리 종합법률사무소) 에게 물어보았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단 변호사(이하,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