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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osts설계자의 성명표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 건축사 박정연의 글쓰기 - 106
설계자의 성명표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건축사신문 2025.09.29 사설) 건축물을 소개하는 방송에서 설계한 건축사의 이름이나 사무소명이 빠지고, 사진 제공자만 표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지 벌써 수년째다. 출판 미디어를 통한 건축물 소개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저작권법은 설계자에게 성명을 표기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수많은 뉴스 기사와 잡지에서 건축물을 소개하면서도, ‘가볼 만한 카페 10곳’처럼 여러 건축물을 간단히 다루는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새로 개관한 도서관, 미술관, 카페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행사나 전시 관련 인물은 표기하면서 정작 설계와 설계의도.......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스팅 무단 도용 처벌
1. 인터넷 콘텐츠와 저작권 SNS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온라인 콘텐츠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역시 손쉽게 작성되고 퍼지는 대표적인 콘텐츠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챌린지 멤버 중에서도 짜집기로 무단 도용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포스팅 글이 무단 도용된 경우 어떤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 블로그 포스팅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까? 저작권법은 창작된 표현물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합니다. .......
오늘의 자작시 : 사울의 아들 고소
그들의 억울함에 눈물 흘리고자 했던 그 순간 난 이미 억울해지고 있었다 내가 받는 형벌로 당신들의 억울함을 갚는 것 그것이 정녕 사울의 법도인가 부정을 탓하는 채찍 또한 부정할 때 그것은 과연 정의인가 종로에서 뺨 맞고 서울역에서 성낼 때 사울은 당신을 치욕이라 부른다.

'안무 저작권' 기대와 우려
이달 초 일부 안무가들이 안무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위시해 근래 나라 안팎에서 큰 인기를 얻은 노래들의 히트 요인으로 인상적인 춤동작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작사가와 작곡가 등에게 저작권료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노래와 달리 안무는 창작에 대한 보수를 받는 데서 그친다. 이런 탓에 안무에 대한 저작권 제도를 정착하려는 움직임은 대중음악에 쓰인 춤을 지적재산으로 인정받고 앞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좋은 취지이고 반드시 풀어야 할 일이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단체가 설립되면 우선 방송안무를 가르치는 댄스학원에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한다. 대부분 댄스학원의 방송안무 수업강사들이 안무가들이 짠 안무를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