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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등 사업장 안전 강화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의 60% 이상이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해요.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철골, 방호장치 및 안전조치, 혼재작업, 충돌방지조치 등이 미흡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정리해 꾸준히 알리는 한편,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의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반경 출입 통제 등 현장에서 지켜야 할 핵심 안전 수칙을 제공하고 있어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건설업)]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 핵심 안전 수칙] 특히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일가정양립 실현을 위해! 2025년 더욱 확대된 일육아지원제도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개편했는데요, 특히 근로자가 일과 자녀 양육을 더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육아친화적 근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2025년, 더욱 확대된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어요. 육아지원 3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A)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합니다!
-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적극 유도․지원하여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25.(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합니다.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