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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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A)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