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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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나요?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나요?

(Q)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나요? (A) 1주일에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과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