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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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명을 고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ㅇㅇ기업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ㅇㅇ기업은 '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A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 *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B, C충전소.......

특별근로감독으로 고의·상습 체불 기업 처벌

특별근로감독으로 고의·상습 체불 기업 처벌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발표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9월 8일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입니다. ㄱ기업은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30여 명을 고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ㄱ기업이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16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