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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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 공짜 야근 진짜 없어질까

포괄임금제 폐지, 공짜 야근 진짜 없어질까

“노동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가 있나.” 지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던진 질문인데요.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임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셈입니다. 최근 다시 떠오른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는 단순한 제도 손질을 넘어 ‘일한 만큼 받는 임금’이라는 원칙을 되묻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뜻, 뭐길래?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출퇴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업종에서 활용돼 왔지만, 그 이면에는 초과근로 보상이 사라지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공짜 야근’을 낳는 제도라는.......

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의 초과 근로 지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의 초과 근로 지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Q) 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의 초과 근로 지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A) 초과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1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나요?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나요?

(Q)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나요? (A) 1주일에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과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