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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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ㅇ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

임금체불 OUT!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상습임금체불 근절법
매년 2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는 약 27만 명이며, 임금체불액은 약 1조 8천억 원이 발생했어요. 임금체불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어요.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는 상습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어요.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의 임금 이상(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