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포스트: 2
Posts
2 posts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 교섭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 교섭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2.(월)서울신문, “정부 해석마저 오락가락, 시행 코앞 ‘노봉법’ 혼란 어쩌나” 2. 설명 내용 □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 시 원청을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해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경된 바 없음 ㅇ 다만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 및 효율.......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과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과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1.21.(수) 동아일보, “‘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 조선일보, “대기업들, 하청 노조와 일일이 ‘무한 교섭’”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력화되고 교섭창구가 수백개 이상으로 쪼개져 원청이 하청노조 수백곳과 일일이 무한교섭을 하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우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르더라도 원청이 모든 하청노동자와의 관계에서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 특정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