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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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없습니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3.4.(수)머니투데이, “파괴적 결과 예상되는 ‘노봉법’” “노란봉투법, 격차 해소라는 착각” “이와중에 노란봉투법 임박 재계 목소리는 끝내 ‘봉인’” “공론화 없는 강행…노사 모두가 불만” “엄한 처벌·모호한 기준, 기업인 전과자 만들수도” “첨단 제조공정까지 ‘노조 허락’ 받아라? ‘대화’의 장은 접고 ‘대립’의 장만 열판 2. 반박 내용 □ 정부가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 교섭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 교섭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2.(월)서울신문, “정부 해석마저 오락가락, 시행 코앞 ‘노봉법’ 혼란 어쩌나” 2. 설명 내용 □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 시 원청을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해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경된 바 없음 ㅇ 다만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 및 효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