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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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과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과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과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1.21.(수) 동아일보, “‘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 조선일보, “대기업들, 하청 노조와 일일이 ‘무한 교섭’”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력화되고 교섭창구가 수백개 이상으로 쪼개져 원청이 하청노조 수백곳과 일일이 무한교섭을 하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우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르더라도 원청이 모든 하청노동자와의 관계에서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 특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