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이글 염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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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1번 척추 압박골절 치료/비용/후유장해보험금 보상 후기
안녕하세요. 염손사입니다. 손해사정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려왔는데요 이번에는 저의 어머니의 장해보험금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손해사정사란 직업이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다쳐야 돈을 버는 직업이여서, 주변 분들이 저에게 보상처리를 요청하는 일이 되도록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내왔었는데 어머님이 다치게 되실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었네요. 역시 사고는 예고없이 오는 것인가 봅니다. 사고 발생 지난 해 11월에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삐끗하시면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요추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고, 진단 후 90일차 되는 시점에 후기 포스팅을 한차례 한바.......

교통사고 상완신경총 손상 합의금 필수 사항
안녕하세요. 염손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은 분들을 위해 합의금 산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완신경총은 팔신경얼기라고도 부르며, 팔로 가는 대부분의 신경들의 근원이 되는 겨드랑이 부위에 위치한 신경얼기입니다. 즉 팔에 분포하는 거의 모든 신경들은 상완신경총으로부터 뻗어나온 것들입니다. 상완신경총 손상이란? 상완신경총은 어깨, 팔꿈치, 손목 및 손의 근육을 제어하고 팔과 손의 감각을 제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상완신경총이 손상되면 팔과 손으로 가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마비를 일으텨 감각저하, 근력약화 및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상성 상완신경총.......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사에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 대해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으며 보험금 지급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에 사건번호를 조회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고지의무, 계약체결 후 보험기간 중에는 통지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고지의무에 대하여는 계약전 알릴의무라 칭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통지의무에 대하여는 계약후 알릴의무라 칭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은 2009년 7월 6일과 2011년 2월.......

골프장 옆 홀에서 날라온 타구에 의한 사고 관련 판례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에 옆 홀에서 날라온 타구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스윙을 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피고가 옆 홀에서 티샷을 하였는데 티샷한 공이 날라와 원고의 눈 부위를 충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시력저하, 비문증 등 후유증이 남게되었습니다. 관련 법리는 위와 같습니다. 경기 참가자는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경기참가자를 보조하면서 참가자.......

손해사정사 2차시험 제3보험 기출문제 5번 예시답안(2024년 제47회)
2024년 제47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 제3보험이론 기출문제 5번에 대한 예시답안입니다. 이 답안은 모범답안이 아니므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암사망과 장기요양진단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15점 배분이므로 문제를 읽을때 대략 답안지 한장반 정도의 분량을 머리속에 그리며 초안을 잡았습니다. 저는 초안을 이와 같이 짰습니다. 지금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암사망과 장기요양진단금을 각각 대목차로 잡고 소목차에는 적용될 약관 규정들과 그 규정들을 사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짰습니다. 실제 예시답안은 한장 반에 조금 안되는 분량이 나왔습니다. 들어갈 내용만 들어갔.......

![[일상] Eave 65와 목새 택타일 | 토프레 무접점 느낌 | 타건 영상 있음](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38085-SE-77297eb3-90bf-43a7-9629-75fd8530e3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