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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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사에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 대해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으며 보험금 지급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에 사건번호를 조회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고지의무, 계약체결 후 보험기간 중에는 통지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고지의무에 대하여는 계약전 알릴의무라 칭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통지의무에 대하여는 계약후 알릴의무라 칭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은 2009년 7월 6일과 2011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