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11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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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방법 및 주의사항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기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

2024년도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인 4대 보험료(국민, 연금, 고용, 산재)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반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납부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비용처리 항목입니다. 본격적으로 필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자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또는 사업자 선택해 로그인 진행합니다. - 출처 국민.......

대전 무권리 1층 상가 임대 시청역 법원 상권 풍부한 유동인구가 장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전에서 유일하게 시청, 법원 등 관공서 밀집, 병의원, 금융, 업무 밀집, 학원가 밀집, 센티온, 현대아이텔, 센트럴하이브리드 등 주거용 오피스텔 밀집, 한마루, 크로바, 목련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그리고 대규모 먹자상권까지 행정 + 업무 + 상업+ 주거가 결합된 복합상권의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는 대전 둔산동 시청역 인근 무권리 1층 상가 임대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해당 매물은 아래 지도 원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1. 상권 정보 및 배후 수요 위 지도 및 소상공인365 상권분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매물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내에 일 평균 유동인구는 132,57.......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유의사항 알아보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묵시적 갱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vat 계산 방법 알아볼게요
필자와 같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물론이고,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중개업자의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 이면.......
![[일상] Eave 65와 목새 택타일 | 토프레 무접점 느낌 | 타건 영상 있음](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38085-SE-77297eb3-90bf-43a7-9629-75fd8530e3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