百色娃星의 千年君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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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컬렉션 - 주력함대 현황

함대컬렉션 - 주력함대 현황

百色娃星의 千年君主|2013년 11월 9일

전함함대 - 2-4 돌파까지 노려보고 운용중인데 연료-탄약 소비량이 엄청나서 지금은 운용중단.. 항모기동함대 - 2-2까지는 거의 피해없이 운용되는 함대. 문제는 얘들도 연료소비량이 어마어마하고, 파괴되면 수리기간이 길어서 자주 사용못함. 순양함대 - 위에 두 함대가 운용안되면 편성하는 함대. 2-2까지는 그럭저럭.. 그러나 2-3부터는 좀.. 제2함대 원정 1-B까지 가능. 제3함대 원정 2-A까지 가능. 2-S도 노려보는중. 뭘 하려고 해도 연료+탄약이 너무 모자라서 요즘 개점휴업상태.. 퀘스트도 진행이 안되고.

게임중독?

게임중독?

百色娃星의 千年君主|2013년 11월 8일

아...안돼...퀘스트도 해야하고도크에 넣어야하는 애들도 있고2-4도 열어야되고빨리 렙업해서 개장해야하는 애들도 있고원정도 보내야하고 아 귀여운 딸들아. 보고싶다... 중독인가?ㄷㄷ

신의진 의원은 게임중독법이 규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함.

百色娃星의 千年君主|2013년 11월 8일

신의진 의원 측은 중독법에 대해 "이는 치료를 위한 법안이라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각 부처가 나눠 담당해 혼란스러웠던 중독 치료·예방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2013-11-7-파이낸셜뉴스> 이게 신의진 의원(새누리)의 설명입니다. 뭐 원론적으로는 틀린얘기는 없습니다. 규제라는건 대체적으로 해당 산업이나 문화를 검열하고 못하도록 막는걸 말하니까요. 예를 들어 음란물 규제라고 한다면, 음란물을 만들거나 보는 행위를 못하도록 막기위한 법이거든요. 게임의 경우엔 게임중독법 자체가 게임을 못하도록 막는다기보다는 주내용은 게임중독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게임업체들에게서 매출의 5% 이하에서 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LOL 동인물의 책임..

百色娃星의 千年君主|2013년 11월 7일

사실 제대로 아는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참고삼아 알고있는대로만 얘기해보자면.. 원래 동인물(2차 창작물)의 저작권은 1차 저작권자 -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즉, 동인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위반이죠. 다만 대중문화의 특성상 이걸 단속하기도 어렵고, 단속해서 얻어질 이득도 많지않기때문에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에 만드는 것들이라서..) 어느정도 묵인하거나 허가해주는 겁니다. 단 , 영리목적으로 2차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 - 예를 들어 LOL의 2차 창작그림을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 에는 저작권 위반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차 창작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바람에 출판사들같은 1차 저작권 업체들이 '온라인 유통만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하에 허가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것들아.. 이제 연료 없다고.

이것들아.. 이제 연료 없다고.

百色娃星의 千年君主|2013년 11월 7일

전함-항모-중순 함대로 몇바퀴 돌다보니 연료바닥. 역시.. 발육이 좋으면 많이 먹는구나. 로리를 키우자. 뭐 최고렙 애들이 저모양이라 기간한정같은건 들어가보지도...전투는 처음에 항모분들이 구축 두어대 죽여주고 포격전에서는 전함분들이 약한애들만 쥐어패주고 그동안 중순들은 대파..렙높아지니 두칸 있는 도크가지고는 운영이 안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