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은 게임중독법이 규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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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측은 중독법에 대해 "이는 치료를 위한 법안이라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각 부처가 나눠 담당해 혼란스러웠던 중독 치료·예방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2013-11-7-파이낸셜뉴스> 이게 신의진 의원(새누리)의 설명입니다. 뭐 원론적으로는 틀린얘기는 없습니다. 규제라는건 대체적으로 해당 산업이나 문화를 검열하고 못하도록 막는걸 말하니까요. 예를 들어 음란물 규제라고 한다면, 음란물을 만들거나 보는 행위를 못하도록 막기위한 법이거든요. 게임의 경우엔 게임중독법 자체가 게임을 못하도록 막는다기보다는 주내용은 게임중독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게임업체들에게서 매출의 5% 이하에서 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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