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 동인물의 책임..

百色娃星의 千年君主|2013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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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동인물의 책임..

百色娃星의 千年君主|2013년 11월 7일

사실 제대로 아는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참고삼아 알고있는대로만 얘기해보자면.. 원래 동인물(2차 창작물)의 저작권은 1차 저작권자 -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즉, 동인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위반이죠. 다만 대중문화의 특성상 이걸 단속하기도 어렵고, 단속해서 얻어질 이득도 많지않기때문에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에 만드는 것들이라서..) 어느정도 묵인하거나 허가해주는 겁니다. 단 , 영리목적으로 2차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 - 예를 들어 LOL의 2차 창작그림을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 에는 저작권 위반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차 창작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바람에 출판사들같은 1차 저작권 업체들이 '온라인 유통만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하에 허가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