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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posts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및 운행제한명령 강제처리,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등 자동차의 폐차처리
1. 자동차의 운행정지 ⓐ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자를 뜻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2 수사기관의 요청,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대포차로 사용되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운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신의 차가 부득이하게 이용할 필요가 없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그냥 신청하면 된다. 대포차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중에 다시 쓰고 싶으면 다시 본인이 "차량등록사업소" 에 방문하여 몇 가지 절차를 거친 후 사용신청을 한 뒤 허가가 되면 사용하면 된다.
검사 안 받는 차들 운행정지 예고
이제 검사 안 받는 차들은 운행정지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임. 과태료 또한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 ㅎㅎㅎ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군.
진짜 세상이 아직도 후진국 마인드다.[지적재산권 탈취]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남이 피땀흘려 만든 지적재산권을 이리도 가치를 취급해주지 않는 나라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슨 창의력을 바라는 것인가? 후진국적 마인드가 깊게 깔린 대한민국 구태 엘리트들의 썩은 정치인 새끼들은 이런 걸 보고도 고치려는 생각조차 안해봤겠지. 애시당초 그 나라 정치인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부합한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낀다. 국민들이 너무나 이런 권리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 미국이 선물해준 자유라 그런가? 복권의 당첨금의 소중함을 잘 못느끼듯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모를 뿐더러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함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 정치인이나 사회지식인 층은 그런 부분에서 국민을 계몽해야 함에도 정치인 자체도 가치를 창조해본
배압밸런스
배기 직관의 경우 관의 직경이 커짐에 따라 저속에서 허당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컨트롤 하기 위한 기구이다. 위 기구는 소음기 안에 스프링 개폐식 배압 밸런스를 달아서 엑셀의 개도량에 따른 배압 밸런스를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소음기 이다. 단순하지만 적정 cc에 맞는 배압에 따른 개폐식 스프링의 장력을 구성하는데 살짝 어려움이 있었을 듯 하다.(철판에 스프링으로 개도하는 방식이라 갑작스런 고 RPM시 철판 떠는 소리가 올라온다.) 이는 토크 그래프로 확인 가능하며, 저속에서 직관형 머플러에 비해 위 기구를 적용한 머플러의 토크밴드가 더 앞당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마력의 경우 3마력이 증대됬다고 주장하나 이 것은 크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므로 그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