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및 운행제한명령 강제처리,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등 자동차의 폐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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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운행정지 ⓐ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자를 뜻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2 수사기관의 요청,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대포차로 사용되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