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론의 기록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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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posts자녀포기한 부모 때문에 게임중독이 일어난다는
그걸 포기한 부모는... 발상에 대해선 모르겠는데,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부모 자녀 애착이나 가족응집력,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방식, 부모의 학력수준 등과 같은 부모 및 가정환경 요소가 게임 중독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포커스 맞추고 연구 진행한 논문도 많은 데다가, 영향 미치는거 맞으니까 게임 중독 치료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거나 부모를 대상으로 게임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결론내린 논문만 지금 당장 찾아봐도 세개 , 노지정, 2008년,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위논문, 권순희, 권순녀, 2008년,
이런 애들 보라고 쓴 기사가 있더군요
게임옹호하는 애들 논리보면 누구누구랑 똑같아서 소름돋음 해당기사 [법안에서 밝히고 있는 중독은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존하는 상태가 동일하지 않다. 마약이나 알콜은 갈수록 그 증세가 심화 되고 도박도 심각한 건강은 물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친다. 그러나 인터넷 게임은 의존하는 정도의 피해정도와 그 측정이 모호하며, 그 의존의 정도는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라 하는 이유는 의존성이 반드시 심해지는 것도 아니며, 탄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중독자가 수백만 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다른 대상들과 맞지 않다. 이것이 일시적인지, 심화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도 많이 축적되어

국감에 '불펌'된 2차창작물, 저작권 고소 가능한가?
사건 발단에 대해 약간 설명 1. 국감 LOL 선정성 문제 ppt에 LOL 캐릭터의 팬아트(2차창작물) 몇 종류가 들어감 2. 문제는 이게 해당 팬아트를 그린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펌'되어 사용되었다는 점 3. 사진 맨 왼쪽 팬아트의 원작자가 저작권 관련으로 고소를 준비하겠다고 선언(루리웹링크) 4. 저 팬아트의 저작권이 그린 원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라이엇에 있는가, 5. 혹은 비상업적으로 사용되었는데도 고소사유로 성립되는가 등으로 논쟁중. 2차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의 거의 대부분을 해당 캐릭터의 원작이 가져가고 2차 창작물의 작가가 가지는 저작권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라이엇 본사가 저작권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림을

팬아트 가지고 선정성 운운하면 일어나는 문제
슈퍼마리오 선정적입니다 하지 마세요 포켓몬 선정적입니다 하지 마세요 파이어폭스 선정적입니다 쓰지마세요 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마세요 아, 익스플로러는 괜찮을거 같죠? 근데 윈도우는 누가 써도 된다고 했습니까 쓰지 마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한팀에 5명 이상인 게임은 청소년이 하면 안됨"
아! 얼마나 무서운가! [기존에 유행했던 장르와는 다르게, LOL은 5명 정원의 팀 플레이를 기반으로 한다. 백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게임 설계 초기부터 몰입 요소를 넣은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일종의 결함적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축구 11명 한팀 야구 9명 한팀 농구 5명 한팀 그냥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리고 자꾸 게임규제 껀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드립치는 사람들한테.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금일(6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의 선정성을 지적했다.] 해당기사 당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사람들아 정신차려.

![[일상] Eave 65와 목새 택타일 | 토프레 무접점 느낌 | 타건 영상 있음](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38085-SE-77297eb3-90bf-43a7-9629-75fd8530e3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