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불펌'된 2차창작물, 저작권 고소 가능한가?

코론의 기록보관소|2013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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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불펌'된 2차창작물, 저작권 고소 가능한가?

국감에 '불펌'된 2차창작물, 저작권 고소 가능한가?

코론의 기록보관소|2013년 11월 7일

사건 발단에 대해 약간 설명 1. 국감 LOL 선정성 문제 ppt에 LOL 캐릭터의 팬아트(2차창작물) 몇 종류가 들어감 2. 문제는 이게 해당 팬아트를 그린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펌'되어 사용되었다는 점 3. 사진 맨 왼쪽 팬아트의 원작자가 저작권 관련으로 고소를 준비하겠다고 선언(루리웹링크) 4. 저 팬아트의 저작권이 그린 원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라이엇에 있는가, 5. 혹은 비상업적으로 사용되었는데도 고소사유로 성립되는가 등으로 논쟁중. 2차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의 거의 대부분을 해당 캐릭터의 원작이 가져가고 2차 창작물의 작가가 가지는 저작권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라이엇 본사가 저작권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