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를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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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를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를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소규모 도소매업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하자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리이동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이동시키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ㅇ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자, -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무실 복도에 책상을 마련ㆍ근무케 하고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임을 표시하는 명패1)와 근무수칙2)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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