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포스트: 285|조회수: 0|ORGANIZATION
Items

Posts

285 posts

[디아3]개발자의 대 사기극

랩소디의 게임만담|2015년 4월 9일

얼마전, 2.2PTR에서 아이템 너프들이 주르륵 일어났다.일단, 야만용사와 마법사의 셋트 아이템인데. 법사 쪽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야만용사의 경우, 이전에 포스팅 한것처럼, 불멸왕 6셋 효과가 선조의 부름과 광전사의 진노가 동시 적용 중일 때, 야만용사의 피해량이 500%증가에서 100%증가로 너프 되었다. 법사 쪽의 너프도 심각했던지라, 많은 유저들이 반발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 블리자드 측은, PTR은 플레이어가 매력을 갖고 테스트를 해보게 할 요량으로 수치가 극단적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고, 이를 수정한 것이라는 변명을 했다. 게다가 야만은, 모르틱의 팔보호구라는, 유일무이급의 손목 장비가 추가된 상태였던지라, 그래도 이거 믿고 그정도 너프는 참고 넘어간다는 야저씨들의 반응이라도 있었지만.

드뎌 블자가 도탑전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다.

아늑한 보금자리|2015년 3월 25일

저 밑에 보면 "도타의 저작권은 블리자드가 아니에용 도탑전기가 블리자드와 도타를 이용한것이죠"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결국, 블리자드가 소송을 걸었다. 사건의 발단 1. 유쿨이라는 히어로즈차지를 만든 회사가 - 이 회사는 도탑전기를 고대로 베낌 - 도탑전기의 소스코드를 디컴파일해서 자신의 히어로즈차지에 넣다가 숨겨논 이스터에그가 발각되는 사태가 발생함참고로, 유쿨은 블리자드에 저작권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임. 2. 릴리스 - 즉, 도탑전기 쪽에서 잘 걸렸다고 생각하고, 유쿨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걸어버림. 3. 이러한 소송이 발생하자 블리자드는 당연히 도탑쪽을 향해서 소송을 걸었음. 즉, 도탑이라는 놈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유쿨 소송 내용 -, 맘대로 카피했으니

도탑전기, 대만 블리자드에서 고소

도탑전기, 대만 블리자드에서 고소

Undergoing LS2|2015년 3월 24일

트위터를 보다가 이런 멘션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링크가 있어서 들어가봤더니 링크를 대충 번역하면(From. 구글 번역기) '도탑전기가 워크래프트 및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영웅 및 일부 클래식 게임 장면 등을 베낌' 으로 요약 되겠다. 이 게임(도탑전기), 블리자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길래 블리자드에서 디자인 등에 대해 허가해줬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보다. 해당 뉴스에 대한 전개 사항은 저 분 트위터 타임라인 보면 이해가 빠를 듯. 그리고 금일 뜬 기사에 의하면 도탑전기 개발사는 '히어로즈 차지' 라는 게임이 자사 게임 소스코드를 그대로 갖다 썼다고 고소. 이게 무슨 코메디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S : 코론님께서 해당 기사를 번역해 주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