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6학년까지 단축근로 가능! 육아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25일 | 해외여행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지만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나이를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근로기준법(17)육아휴직(10)고용부(265)육아지원(6)직장내성희롱(7)기능대학(2)고노부(250)난임치료휴가(1)육아기근로시간단축(6)노동부(273)배우자출산휴가(2)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2)고용보험법(4)직업능력개발훈련(3)고용노동부(293)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1)단기복무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받으세요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23일 | 해외여행「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4.23.(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수)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5년 미만 근무하고 전역 예정인 장교나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을 앞둔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직업능력개발훈련(3)기능대학(2)전역예정군간부(1)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1)훈련비지원(1)고용노동부(293)군간부(1)고노부(250)고용부(265)국민내일배움카드(13)단기복무군간부(1)노동부(273)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