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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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osts4대 중독법 잡담
- 애초에 게임 중독이라는 말부터 함부로 쓰이지 말아야 할 말이다. 게임이 원인이 되어 중독을 일으키는지 아닌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그 결과와 과정이 규명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술, 마약, 도박과 같이 묶어대니 더 얼척없지. 일반인이 말하는 것과 달리 당신들이 권위를 앞세워서 그러는 건 속셈이 빤히 보이는데 국민 건강이니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구한다느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역겹다. - 공청회 기사를 보니 천불이 솟는다. 나 정신과 의사요 하는 잡스러운 작자들이 사회자 자리까지 차지해서 공청회(公聽會)가 아니라 불공정회(不公正會)를 만들어 놓고는 가오 잡고 앉아서 PC방 관계자들이 발언할 때 비웃기나 하고 문

올해의 명대사 1위로 등극할 듯
[인천성모병원 정신과 기선완 교수] 자유토론 시간 중 “게임 중독을 이야기하면서 인터넷 중독을 게임과 동시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통계를 인용할 때 왜 인터넷 중독 자료를 인용해 놓고 게임 중독을 다루느냐”는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의 발언에 “말꼬리 잡지 말라”고 발언. 인청성모병원의 수준도 알만하네요.저런 인성으로 누굴 치료한다는 것인지 원...
규제를 발의해 놓고 규제가 아니라고 하는 개소리는 뭔가요?
신의진 의원, “중독법을 규제로 보는 건 오해다” 왜 이 기사를 읽고 이런 소리를 했는가 하면. 신의진씨가 내놓은 중독법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 '규제'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이나



![[CV] [Comi] 'ファイブスター物語'(더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 19권. 연재분에서 벌어지는 '검성 대 검성'](https://img.zoomtrend.com/2026/06/06/1780766083-ECB2ABEB93B1EC9EA5EB8DB0ECBD94EC8AA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