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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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매너??? 먹는건가요???
사진이아닌 소울로 포스팅한 남자 성지로 가는 문마마마 술주정남 이후로 간만에 극장매너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군요.극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게 캠코더로 몰래 영화를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지시키는거죠.진짜 저작권법에 걸려서 인실좆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 P.S - 맨 오브 스틸을 케이온 따위와 비교한다는 것은 수치 그 자체입니다. 캐릭빨로 미는 거품애니가 어딜 감히...

대한항공 체코원정대 떨어진건 좋은데...이 답변은 뭐냐...
저번달에 대한항공/한진관광은 체코 여행 이벤트 '내 마음속의 체코를 그려주세요' 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링크)40페이지에 달하는 여행기 및 주안점에 관한 것과 기획방향에 대한 문서였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떨어졌죠. 뭐 이 세상에는 저보다 뛰어난 여행전문가가 많으니 그건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벤트 탈락 내용을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메일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저 빨간줄. 저는 제가 제공한 자료를 저렇게 사용한다는 공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유의사항을 보니... 남에꺼 베꼈을때 책임을 응모자가 진다는 이유는 있어도 대한항공이 차후에 활용할거라는 내용은 단 한줄도 없군요. 응모는 개인 메일로 하는 시스템이고 전용 페이지가 있는게 아니라
KeSPA 대 블리자드 그 연장선의 이야기
제 티스토리(http://kairyu85.tistory.com)에 올려둔 동일한 글을 똑같이 포스팅해둡니다.이유는 제 티스토리가 아직 홍보도 안 되어있고 검색도 잘 안걸리는지라 공개의미가 크게 없더군요.아마 앞으로도 자주 이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글루스와 분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좀 철지난 떡밥이긴 하지만 얼마전에 KeSPA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KeSPA 측에서 GSL 시즌4 예선참가 불참통보를 하였으나 이틀만에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KeSPA에서 곰티비에서 주관하던 인텔 클래식 보이콧을 해서 대회가 무산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상전벽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안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에서 게임이 e스포츠로 발전되어 방송이 시작된 것부터 시작
(번역)일본 저작권법 개정안(12/06/15)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6월 15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위법 다운로드에 형사법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심의는 참의원으로 옮겨지게 되지만, 만약 참의원에서 가결되어 법안이 시행된다면, 위법으로 업로드된 음악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친고죄)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영화 등의 DVD를 PC의 HDD에 복사하는 '리핑'도 위법 행위로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규제되고 무엇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Winny 재판」에서 개발자 측의 변호인을 담당한 단 토시미츠 변호사 (키타지리 종합법률사무소) 에게 물어보았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단 변호사(이하, 단) :

![[일상] Eave 65와 목새 택타일 | 토프레 무접점 느낌 | 타건 영상 있음](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38085-SE-77297eb3-90bf-43a7-9629-75fd8530e3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