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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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컨설팅 결과
1. 감독 개요 - (대상) 산단 소재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 - (목적) 불법파견 감독과 함께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병행 → 위법사항 재발방지 및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 2. 주요 내용 ● 근로감독 결과 - (전체 위반 현황) 229개소 중 190개소의 법 위반 사항 948건 적발 - (불법파견) 87개소, 134건의 불법파견 적발, 불법파견 근로자는 884명 - 무허가 파견은 73개소(836명), 파견 대상 업무 위반은 14개소(48명) **불법파견 사례** - 무허가 파견 ○○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하청업체 3개소로부터 근로자 18명을 파견받아 직접 지휘·감독하며,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혼재하여.......

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8.13.(화) 경향신문, “노동부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20년간 0건” 2. 설명내용 파견법 제19조의 폐쇄조치는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 사업을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직접강제이므로 법 위반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음에도 불이행하는 등 여전히 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현재도 근로감독 등을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사용·파견사업주 대상)·행정처분(파견.......

앞으로 불법파견 감독 및 산업안전관리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파견 감독 및 산업안전관리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화) 연합뉴스 “野 박홍배 ‘아리셀 불법파견 감독 소홀...안전컨설팅도 형식적’” 2. 설명내용 < 불법파견 근로감독 관련 > 정부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왔음(연간 1,000여개 사업장) 불법파견 등 현장관행에 대한 효과적 개선을 위해 사업장을 선별하고 적발률(약 3배↑)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내실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감독도 대폭 확대(약 11배↑)해 왔음 앞으로도 불법파견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영세 제조업체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음 근.......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1.(토) 한겨레, “파견 근무처에서 괴롭힘, 사용회사에서 조사·조처해야” 칼럼 관련 2. 설명내용 동 칼럼에 언급된 캐디 관련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소속이 달라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이며, 관련된 최근 법원의 민사 손해배상 판결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바 있음 한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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