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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매일경제(온라인), “노란봉투법 통과의 역설 정규노조 힘 더 실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 2조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8.8.(금) 서울경제, 설계사 파업 길 열리나…‘노란봉투법’에 GA 곤혹 2. 설명 내용 □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조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는 무관함 ㅇ 따라서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단체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진짜 성장법’입니다.
-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이 절대 아님 -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 명확화, 권한에 맞는 손해배상책임 → 권한있는 자의 책임강화로 노사관계 예측 가능성 확보, 원하청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제고 1. 관련 기사 □ 8.4.(월) 한국경제, 노란봉투법에 최후 안전장치 잃은 중소기업들, 아시아경제, “노란봉투법으로 거래 다 끊길 판”...파랗게 질린 中企 2. 반박 내용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산업구조에서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노사현장의 문제를 노사 간 책임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임 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금지.......

일자리를 통해 민생을 지키고 사회적 대화로 노동시장의 미래를 준비하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위축,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AI·디지털 등으로 산업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어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어요. 월간 내일 2월호에서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해요.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 문체부.......
![[Spoiler] 점프 신작 '공주님 고문 시간입니다' 원작자에 '우공못' 작가 그림. '시간정지용사' 또다른 플레이어? '다음에 오는 만화 대상' 운영 잡지 폐간](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81297-ECA090ED948426-28EC95A0EB8B88EBA980EC8B9CEAB7B8EB849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