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용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19일 | 해외여행1. 관련 기사 3.18.(월) 경향신문, “사장의 괴롭힘, 사측이 조사하다니…”, 세계일보, “사장 괴롭힘 신고했는데...사장이 ‘셀프조사’” 기사 등 2. 설명내용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모두 직접 조사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사업장 선(先) 조사 등 지침과 달리 안내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음 현재 사용자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음직장내괴롭힘(6)근로감독관(3)제도개선(1)고노부(248)고용노동부(291)사내왕따(1)고용부(263)노동부(271)강사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인가요? (안전보건교육 기준내용 자료 공유)By 커리어를 알려주는 커리어인 | 2023년 9월 19일 | 해외여행최근 하반기가 되면, 가장 많은 교육문의 중 하나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입니다. 1년에 1번은 꼭 해야되고..... 혹시,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2019년 7월 16일에 시행 시행으로부터 약 4년 정도 흘렀죠. 시행 후 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복병이 터지면서 비대면 또는 사내 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이 중요성이 조금은 약화되었습니다. 취업규칙에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사용자와 노조 또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필수 및 확대 교육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내 필수기재사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법정의무교육(1)직장내괴롭힘(6)직장내괴롭힘교육(1)First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