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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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용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

모든 사용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

1. 관련 기사 3.18.(월) 경향신문, “사장의 괴롭힘, 사측이 조사하다니…”, 세계일보, “사장 괴롭힘 신고했는데...사장이 ‘셀프조사’” 기사 등 2. 설명내용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모두 직접 조사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사업장 선(先) 조사 등 지침과 달리 안내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음 현재 사용자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음

강사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인가요? (안전보건교육 기준내용 자료 공유)

강사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인가요? (안전보건교육 기준내용 자료 공유)

최근 하반기가 되면, 가장 많은 교육문의 중 하나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입니다. 1년에 1번은 꼭 해야되고..... 혹시,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2019년 7월 16일에 시행 시행으로부터 약 4년 정도 흘렀죠. 시행 후 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복병이 터지면서 비대면 또는 사내 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이 중요성이 조금은 약화되었습니다. 취업규칙에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사용자와 노조 또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필수 및 확대 교육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