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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참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참석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 정부·재계 간 적극적 소통에 나서 - 김영훈 장관은 산업생태계 전반의 참여·협력·상생 패러다임 강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3일(수) 오전 7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하여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한국경제(온라인), “원·하청 노조 교섭 때...‘창구 단일화’로 가닥”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의 교섭방식 등은 향후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사안으로,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