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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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진짜 성장법’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진짜 성장법’입니다.

-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이 절대 아님 -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 명확화, 권한에 맞는 손해배상책임 → 권한있는 자의 책임강화로 노사관계 예측 가능성 확보, 원하청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제고 1. 관련 기사 □ 8.4.(월) 한국경제, 노란봉투법에 최후 안전장치 잃은 중소기업들, 아시아경제, “노란봉투법으로 거래 다 끊길 판”...파랗게 질린 中企 2. 반박 내용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산업구조에서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노사현장의 문제를 노사 간 책임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임 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금지.......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 체결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 체결

대기업과 협력사는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 지방 및 중앙정부는 원·하청의 자발적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보조 충북지역의 식품제조업에서 원·하청의 상생과 협력의 밥상이 차려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24일(화)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대상(주) 및 협력사와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의 다섯 번째 결실이자, 지역 주도로는 두 번째 모델입니다.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은 대기업 원청사와 중소 협력사가 상생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면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