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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파견된 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파견된 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이고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가공기계를 만지던 중 오른손 중지 끝 부분이 압착 및 절단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사고 발생 장소는 ●●회사이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