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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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정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25.7월, 법제처 주관(관계부처 합동) ‘중소·영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정책으로 알아보는 ‘편견 없는 직장’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법정 의무화, 7년 차를 맞다 2025년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 된 지 7년 차가 되는 해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데, 즉 전국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해당 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있다. 해당 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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